불법 광고 문자 신고 방법입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 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스팸 민원 고충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아래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신고 처리(수사의뢰, 행정처분 등)를 위해 방송통신사무소, 검찰, 경찰,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3년간 안전하게 관리된 후 파기될 것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사실 확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또는 추가 제출된 증거자료도 미비할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들어가서,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 작성하는 것이 더 귀찮네요.
무슨 일 처리를 이따구로 하나요?
그냥 핸드폰에서 스팸차단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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