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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특약, 운전자보험 비교

자동차

by A+티스토리 2021. 3. 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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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4 기사

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49233.html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특약, 운전자보험 비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받는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광고전화나 홈쇼핑 등을 통해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게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4일 “대다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했다.금감원 자료를 보면, 법률비용 특약은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때 쓰일 수 있는 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특약을 말한다. 올 4월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자, 운전자들은 법률비용 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연간 약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경우 월 1만원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과 함께 운전자 본인의 사망·상해때 치료비·입원일당 등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다소 작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한도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률비용 특약은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밖에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특약도 소개했다.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제조사 부품 대신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제조사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한다고 했다. 또 휴가철 렌터카를 빌릴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때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는 서비스도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손해담보 특약보험료는 하루 5천원 내외(휴업손해 보상 포함때는 1만원 내외)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가입금으로 내는 2만4천원(제주지역) 보다 저렴하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49233.html#csidx39ee7ece2c2435fa21236a810f1c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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