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 대인배상2 담보 가입 시 가입 가능합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담보의 피보험자와 동일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이 사망 or 부상 시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합니다.
* 단, 음주 or 무면허 or 도주사고는 제외
보상한도 :보상내용, 보상한도(비례보상) 확인표보상내용보상한도 (비례보상)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사망 or 부상으로 피해자 1인당 합의된 금액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피보험자가 구속 or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 진행으로 변호사선임 시 실제 소요된 금액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실제 부과된 금액의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 가입금액별 보상한도
보상한도 :보상내용, 가입금액 확인표보상내용가입금액기본형고급형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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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한도 | 500만 원 한도 |
2,000만 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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