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and 무보험상해 담보 가입 시 가입 가능합니다.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운전자한정=지정1인한정 시 지정운전자]
피보험자가 동종의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발생 시 그 다른자동차를 파손 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합니다.(주/정차 사고 제외)
보상한도 :보상내용, 보상한도구분보상담보비고
다른자동차 운전특약 | 대인, 대물, 자기신체 또는 자동차상해담보 |
무보험담보 가입시 자동가입 |
다른자동차 차량손해특약 | 자기차량손해담보 | 추가 가입시 보상 가능 |
보상한도 :보상내용, 보상한도보상내용보상한도 (실손보상)
다른자동차차량손해 | 다른자동차 (표1)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보상 |
(표1) 다른자동차
다른자동차 기준 :보험시기, 운전가능 다른자동차보험시기운전가능 다른자동차
2009.03.31 이전 |
|
2009.04.01 이후 |
|
*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1인 특약의 경우 지정운전자 포함)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대여자동차 포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