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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차량손해 #자동차보험 #특약

자동차

by A+티스토리 2021. 3. 3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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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다이렉트

 

1. 가입조건

자기차량손해 and 무보험상해 담보 가입 시 가입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운전자한정=지정1인한정 시 지정운전자]

3.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동종의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발생 시 그 다른자동차를 파손 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합니다.(주/정차 사고 제외)

보상한도 :보상내용, 보상한도구분보상담보비고

다른자동차 운전특약 대인, 대물, 자기신체 또는
자동차상해담보
무보험담보 가입시 자동가입
다른자동차 차량손해특약 자기차량손해담보 추가 가입시 보상 가능

4. 보상한도

보상한도 :보상내용, 보상한도보상내용보상한도 (실손보상)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다른자동차 (표1)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보상

(표1) 다른자동차

다른자동차 기준 :보험시기, 운전가능 다른자동차보험시기운전가능 다른자동차

2009.03.31 이전
  • - 승용, 경승합, 경·4종화물 자동차 간 운전가능 다른자동차로 봄
  • - 다인승, 경·3종승합 자동차 간 운전가능 다른자동차로 봄
2009.04.01 이후
  • 승용(다인승포함), 경·3종승합, 경·4종화물, 대여자동차(10인이하) 간 운전가능 다른자동차로 봄
  • * 단, 대여자동차는 대여사업자로부터 7일 이하 대여받은 자동차에 한함

*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1인 특약의 경우 지정운전자 포함)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대여자동차 포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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