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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운전자교육 34년만에 폐지…개정안 본회의 통과

자동차

by A+티스토리 2021. 3. 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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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15:56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이 34년 만에 전격 폐지됐다. 

23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전에는 운전자들이 LPG차를 운전하려면 LPG차 구조 및 기능,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2시간짜리 특별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LPG차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다가 안전교육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뿐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 논란이 컸다. 

또 일부에서 제기해 온 연료탱크 등의 안전성 문제도 LPG차 안전기술의 발달로 다른 연료 자동차와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폐지의 당위성을 높였다. 

법안을 발의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8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LPG차량 안전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기술 발달로 안전성 현격히 우려된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LPG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던 LPG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www.news1.kr/articles/?3484465

 

LPG차 운전자교육 34년만에 폐지…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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